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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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지 제2021-137호, 시행 2021.7.7.) - 연안 퇴적토양을 준설하여 육상매립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 IP 121.14********* |
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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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(해양수산부 고지 제2021-137호, 시행 2021.7.7.) - 연안 퇴적토양을 준설하여 육상매립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 IP 121.14*********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