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목적
-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완공검사 이후 아래와 같이 토양오염도검사에 대해,
최초검사,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함.
부지 내 토양오염여부(시설의 파손, 누유 등)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
- 관련법규
-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8조
토양오염도검사
◀ 시행령 제8조의2 관련
- 토양오염도검사 면제
- 한국환경측정분석원에서는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.
-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
-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
- 저장시설 주변에 일정높이의 유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,
저장시설의 바닥면 아래 전체가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상저장시설
- 토양오염도검사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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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) 검사주기 내용 최초검사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정기검사 완공검사일로부터 5년, 10년,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실시
15년이 지난 때부터는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실시수시검사 사업장의 임대·임차, 양도·양수 등 소유자나 운영인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시설 교체·폐쇄 시에는
이전 3개월 동안에 실시※ 해당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(100만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토양오염도검사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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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1.전화상담
- 061-381-7771
- STEP 02.검사신청서 접수
- 신청인 → 측정분석원
- STEP 03.검사일정통보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
- STEP 04.토양시료채취
- 대상시설부지(접수일로부터 7일이내)
- 주유소 - 4지점 시료채취
- 탱크주변 2점 : T1, T2
- 배관주변 1점 : P1
- 주변지역 1점 : B1
- 기타시설
- 토양시료채취방법(시행규칙 제17조)
- STEP 05.토양시료분석
- 측정분석원 측정·분석실(채취일로부터 14일이내)
- 주유소 - 5지점 시료분석
-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- 벤젠(Benzene)
- 톨루엔(Toluene)
- 에틸벤젠(Ethylbenzene)
- 크실렌(Xylene)
- 기타시설
- 토양오염도 검사항목(시행규칙 제14조)
- 기준초과 판정
- 주유소(3지역 기준)
- TPH : 2,000 mg/kg
- Benzene : 3 mg/kg
- Toluene : 60 mg/kg
- Ethylbenzene : 340 mg/kg
- Xylene : 45 mg/kg
- 기타지역(해당지역기준)
- 토양오염우려기준(시행규칙 제1조의5)
- STEP 06.성적서 발송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,지자체(분석일로부터 7일이내)
- 토양오염도검사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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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규칙 별표 11) 구분(4개 시료기준) 부가세 별도(원) 부가세 포함(원) 비고 주유소 등 (TPH, BTEX)
항공유, 등유, 경유, 중유, 윤활유, 원유 등(지방족탄화수소류) – TPH 분석
나프타, 휘발유 등 (방향족탄화수소류) – BTEX 분석780,800 858,800 석유판매 · 산업시설등 (TPH)
항공유, 등유, 경유, 중유, 윤활유, 원유 등(지방족탄화수소류) – TPH 분석618,400 680,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