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목적
- 토양환경평가 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
양도·양수, 임대·임차하는 경우에 해당부지와 그 주변지역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에 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.
본 측정분석원으로 부터 평가 결과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오염원인자(오염부지 정화책임)에서 배제시켜 줌
- 관련법규
-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규정
토양환경평가지침
- 대상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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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
-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
- 이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
- 토양환경평가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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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1.전화상담
- 061-381-7771
- 내역서 검토/일정협의
- STEP 02.계획서 송부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
- 계약서 작성
- STEP 03-1.기초조사
- STEP 1
- 자료·청취·현장조사
- 오염개연성 판단, 오염가능지역추정, 오염물질종류추정
- STEP 03-2.개황조사
- STEP 2
- 시료채취 및 분석
- 오염물질종류 확인, 개략적 오염범위 확인
- STEP 03-3.정밀조사
- STEP 3
- 오염이 확인된 부지
-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, 오염면적 및 범위 평가, 오염특성 및 현황 파악
- STEP 04.결과보고서 발송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