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목적
- 토양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대해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.
대상부지에 대해 오염개연성을 파악한 후 조사면적, 조사항목,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, 채취방법 등을 선정하고
현장조사 실시 후 실내 시험·분석·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염범위(오염면적, 오염부피)를 파악하는 등 오염부지 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
- 관련법규
-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, 제11조제3항,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.
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.
- 토양정밀조사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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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1.전화상담
- 061-381-7771
- 내역서 검토/일정협의
- STEP 02.조사신청서 접수
- 신청인 → 측정분석원
- 계약서 작성
- STEP 03.조사일정통보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
- STEP 04.현장조사
- 측정분석원(대상시설부지)
- STEP1 - 기초조사
- 자료조사, 청취조사, 현지조사 – 토양오염 가능성 판단
- STEP2 - 개황조사
- 오염물질 종류,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– 결과에 따라 상세조사 실시
- STEP3 - 상세조사
-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한 조사를 실시
- STEP 05.시료분석
- 측정분석원(측정분석원 측정·분석실)
- STEP 06.결과보고서 발송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,지자체(분석일로부터 7일이내)
- 결과보고서
- 1. 조사 개요
- 2. 조사 결과
- 3. 오염도 등 조사결과에 따른 분석
- 4.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방안
- 5. 향후 관리방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