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목적
-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.
정화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도 분석, 환경관리, 굴착작업 확인, 정화토양 처분 확인, 되메움 토양 등을 확인 함.
- 관련법규
-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1항. 같은 법 제15조의6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.
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
- 준수사항
-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,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토양정화검증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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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1.전화상담
- 061-381-7771
- 내역서 검토/일정협의
- STEP 02.검증신청서 접수
- 신청인 → 측정분석원(검증 받기 20일 이내)
- 계약서 작성
- 검증받기 20일 이내
- STEP 03.계획서 송부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(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)
- 검토사항
- 토양정밀조사보고서,토양정화계획서 등
- STEP 04.과정검증
- 측정분석원(오염토양 1,000 m3만생략)
- 수행내용
-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이행여부 확인, 검증시료의 채취·분석-저감도 확인
- STEP 05.과정 결과보고서 발송
- 신청인 → 측정분석원(완료일로부터 7일이내)
- STEP 06.완료검증
- 측정분석원
- 수행내용
- 토양시료의 채취·분석-기준 이하 확인
-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
- 토양정화검증서 발급(적합)
- 재검증 실시(부적합)
- STEP 07.완료 결과보고서 발송
- 측정분석원 → 신청인,지자체(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