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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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정밀조사 결과 조사대상부지에서 오염토양을 굴착 후 외부 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한 " 오염토양의 반출대상"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IP 59.0.1***** |
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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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정밀조사 결과 조사대상부지에서 오염토양을 굴착 후 외부 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한 " 오염토양의 반출대상"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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